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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하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인력 활용확대는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주어질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지수는 세계최하위 수준이다.

1,000명 이상 기업 女임원 7% 불과

지난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남성 고용률은 74.5%로 높지만 여성 고용률은 53.1%로 남녀고용격차도 21.4%포인트에 이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업의 의사결정직에 진출한 여성도 소수에 불과하다. 2012년 현재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여성 임원비율은 7.37%에 불과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도 8.37%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현재 미국의 여성 고용률은 62.0%이며 중간 관리직의 여성 비중은 51.5%에 이르러 여성의 고위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여성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민간기업의 여성임원할당제를 통해 여성인력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는 2003년부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을 40%로 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5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오는 2015년 30%, 2020년까지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AA)제도가 6년간 시행돼왔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모집ㆍ채용 등 진입단계의 차별은 상당한 개선을 이뤘으나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관리직ㆍ고위직 등을 비롯한 여성임원 비중을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인재 양성이 한국의 경제적 도약에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인재 양성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성희롱 금지에 대한 교육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의무화되면서 성희롱 금지에 대한 의식이 확산됐다. 이와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성인재 양성과 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를 규정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그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조치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노르웨이나 EU와 같은 여성임원할당제가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 극복할 제도적 장치 필요

따라서 최근 국회에서 내놓은 공공 부문 여성임원 비율확대와 관련 3년 내 15% 확대, 5년 내 30% 확대 취지의 법안 발의와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30% 의무화 방안, 그리고 신정부의 주요 여성정책 공약인 여성인재 양성계획은 여성인력 활용확대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여성인력은 성장의 핵심동력이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기업 성과를 높인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이 사회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더불어 실력을 갖춘 준비된 여성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여성인력들이 기업에서 제 역할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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