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1일 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75개 행정ㆍ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식품의 유통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식품제조회사마다 제품의 측면ㆍ아래ㆍ뚜껑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찾아야 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해 표시하라는 내용의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식품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정부입찰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문구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횡포를 부리는 갑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국 도시공원 중 절반에 설치된 CCTV가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외선 내장 카메라나 별도의 투광기를 갖추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 설치를 확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