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주 내로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도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통합하려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와 변경되는 항목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책 변경으로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역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4일 개인정보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서비스별로 따로 운영하던 개인정보를 3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수집되는 개인정보 역시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도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개인정보 통합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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