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세금은 2003년 전 전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알아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시는 오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6개월의 해명 기회가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아 세금을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실명이 거론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도 이미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 통보를 한 건 맞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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