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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0원인 주식 상속세 안내도 된다

상속 기준일의 주식평가가액이 0원이라면 주식 상속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박모(52)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8,000만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한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 주식 2만4,000여주가 포함된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됐다. 박씨는 회계법인의 2009년 6월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이 주식을 주당 약 1만1,000원으로 평가해 신고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2011년 2월부터 영업정지가 됐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해당 은행의 분식회계 등으로 재무 상태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고 2010년 6월 보고서를 통해 상속개시일 당시 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만약 다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려면 입증책임은 세무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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