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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처이기주의 혁파가 서비스 개혁 관건

의료와 교육ㆍ법률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등 관련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에다 부처 간 대립, 국회의 관련법률 제정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부처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을 비롯한 선진화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 나온 서비스산업 선진화대책만도 5차례나 된다. 그러나 재탕삼탕 대책만 되풀이됐지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묵은 과제인 영리병원 허용과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만 해도 정부 부처 간 대립은 물론 의사ㆍ약사 등 해당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관광객 유치 등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반대여론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조차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 역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수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법안발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다음달까지는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의 과실송금 금지를 완화하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외국 대학의 국내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혁파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을 통해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이익집단의 저항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익집단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재탕삼탕 대책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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