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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국정원, 구인장 발부 받아 강제 집행

289명중 258명 찬성, 내란음모혐의 체포동의 처음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89명의 재석의원 중 25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관련기사 6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면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나 이탈표도 적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의원은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구인장을 발부 받은 뒤 이날 저녁 8시께 국회내 의원회관에 머물던 이 의원을 강제 구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5일 오전 10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저녁 무렵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153석)은 의원 전원이 찬성이라며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의하는 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처리 보고 뒤 “이석기 (내란음모)녹취록이 편집되거나 짜집기 되지 않았다”고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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