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불법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기관과 저축은행 사고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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