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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코레일 노조… 자동승진제 고집

다른 공기업들은 이미 없애

3~4급· 5~6급 불균형 심화로

인건비 연 수백억 추가 부담

사측 "조만간 폐지 여부 결정"


코레일이 정부 지적사항인 자동 근속승진제도를 올해 내 폐지할 계획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자동 근속승진제를 폐지하지 못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될 수밖에 없어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노조와 단체협상을 시작한 뒤 상반기 중 자동 근속승진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직급별 초과 인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을 받아 자동 근속승진제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 측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자동 근속승진제 폐지가 합의될지 미지수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정부기관인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직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자동 근속승진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급 직원은 5년, 5급은 7년, 4급은 12년 근속시 자동으로 승급된다.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직급별 불균형이 심해졌다. 2013년 기준 5~6급은 정원에 비해 5,500여명이 모자란 반면 3~4급은 5,300여명이 남게 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9년에는 5~6급은 5,000여명 모자라고 3~4급의 경우 5,000여명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직급별 불균형으로 인해 인건비 추가 금액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2013년에는 3~4급이 정원보다 많은 탓에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26억원, 올해 196억원, 내년 233억원 등으로 매년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0억~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크다. 코레일은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 탓에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 인건비 예산이 1,160억원이나 감액됐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420만원가량의 임금을 덜 받게 됐다. 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80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초과 인건비로 인해 정부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1인당 280만원가량의 성과급도 지급 받기 어려워졌다.

코레일 측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른 공기업에는 없는 자동 근속승진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기업은 신입직원 바로 위의 1개 직급만 근속승진하도록 돼 있고 한국전력은 근속승진제 자체가 없다. 또 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거친 일부 직원만 근속승진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코레일 측이 지난 10여년간 1만여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직급별 정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원을 대거 감축해놓고 자동 근속승진제를 문제 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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