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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3년 유예기간 둔다

정부, 의무화 법안 연내 개정·2017년 시행<br>인력 대기업 쏠림 완화 위해 중기부터 적용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관련 핵심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방안과 관련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산업인력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60세 정년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이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 연말까지 법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입법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고 3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보다 고령화가 훨씬 빨리 진행된 일본도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청년 실업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2017년을 적당한 시행시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대학 졸업자가 정년 퇴직자보다 많다가 2015년부터 이 숫자가 역전되면서 청년 실업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2015년 퇴직 예정자 수가 54만여명으로 대졸자 수(50만여명)를 처음 넘어선 뒤 2016년과 2017년에는 퇴직자가 대졸자보다 각각 6만1,000명, 6만8,000명 많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대상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청년층의 대기업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대기업은 인력이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쓸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부터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년 연장 시기와 방안 등을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해 산업계는 "연공서열식 연봉체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년까지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0대의 임금이 신입직원의 2~3배가 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고용의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현실에서 중산층의 안정을 위해 정년 연장 의무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사정을 고려해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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