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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때 본인 직접입력 방식 도입

금융권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 고객이 동의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 직접입력(key-in)' 방식을 도입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각 금융협회, 나이스·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같은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회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금융 당국은 각 협회를 통해 금융사에 본인 직접 입력 시스템에 대한 예상 구축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 당국은 이달 말께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론화를 거친 뒤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말께 각 금융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이 시행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와 고객이 최초 거래할 때 고객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에서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 등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 채널인 모집인이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단말기에 고객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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