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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늘려준 '효자'는 역시 부동산과 주식이었다. 재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 부모의 재산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증가액이 42억6,000만원으로 1위에 오른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배우자의 주식ㆍ채권 운용 수익금과 저축 등으로 예금이 66억원 증가했다. 역시 행정부 내 재산증가액 상위권에 든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도 배우자의 주식 투자 등으로 재산이 14억4,000만원 늘었고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동산 매매와 주식 매매, 장남의 예금 증가 등으로 11억1,000만원 증가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경우를 보면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나 땅을 보유한 공직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경우도 대부분 강남의 토지ㆍ건물가액 상승이 이유였다. 백용호 정책실장은 반포동 아파트와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평가액이 4억원 늘었고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가치가 2억7,000만원 증가했으며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치동 미도아파트 가액이 2억원 불었다. 진병화 기술신보 이사장은 서울 반포 래미안 아파트의 가치가 8억여원 상승해 20억4,000만원에 달하면서 재산 증가 상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빚을 늘려 '마이너스 재정 상태'였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몇 달 사이에 재산이 22억7,000만여원 늘어 행정부 전체 공직자 중 증가액 3위로 기록됐다. 곽 교육감은 선거비용 보전비 35억2,000만여원을 받아 빚을 갚고 아파트 1채를 세놓으며 전세금 3억7,000만여원을 받아 재산을 늘렸다.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는 대부분 거액을 가진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백종헌 부산광역시의원(-101억8,000만원), 최호정 서울시의원(-72억2,000만원), 이상훈 경기도의원(-69억2,000만원), 안혜영 경기도의원(-35억2,000만원),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15억원), 김탁 전라남도의원(-11억원)이 모두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모나 자녀 가운데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등록ㆍ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지거부율이 높아지면서 재산형성 과정의 법적ㆍ도덕적 문제 및 보유자산으로 인한 공직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공직자 재산공개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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