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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 아이유 소주CF 못보나

24세미만 연예인 주류광고 금지 추진

"지나친 발상… 위헌 소지"네티즌 시끌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앞으로 소주나 맥주 등 주류광고를 찍지 못하게 된다.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통과가 유력시돼 이르면 내년부터 주류광고에서 24세 미만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기준을 만 9세에서 만 24세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이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주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령제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당시 만 21세이던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를 한 뒤 그해 판매량이 급증한 것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청소년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타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주류광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 등은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 18세 이상으로 법적 성년인 아이유 등에 대해 주류광고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 'asdj***'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기준을 연령으로 따져도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고 네티즌 'dark****'은 "직업선택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발끈했다. 일부에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류광고 제한이 가능하다며 긍정 반응을 보여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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