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9월2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집행이란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르면 명백한 직무이행 명령 거부 시 주무부 장관은 대집행·행정제재·행정처분 등에 나설 수 있다. 교육부로서는 법령에 따라 이행 가능한 가장 강한 수단을 꺼내 든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실제 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가 대집행에 나설 경우 해당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징계위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장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완료하면 해당 미복귀 전임자는 해임 조치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9월 말 안으로 직권면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하나도 없다. 충북교육청은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직무이행명령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직무이행 상황 보고는 물론 징계위원회 소집 명령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게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직무이행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징계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직무이행을 보류했거나 해당 전임 노조원의 출석 거부로 후속 징계위가 소집된 상태다. 이들 교육청은 전교조가 고등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이행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둔 데에는 이 같은 교육청들의 상황도 고려됐다는 평가다. 법원은 8일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에 각각 중재안을 보내 답변을 제출 받은 뒤 18일 2차 조정 심리를 열었으나 최종 중재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전후로 개최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간의 상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양측의 만남은 황 장관이 현안 논의와 민선2기 교육감과의 만남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상견례를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정치의 달인'인 황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교육감들과의 만남에서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어떤 소통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신임 장관과 교육감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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