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안정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신고 대상이 노점상 등 영세 업소에만 집중돼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신고자 1명이 1년여 간 795만원을 받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고소득 전문신고자가 주로 활동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고요건 강화 방안으로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정하고, 지자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신고자가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1회성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지만, 전문신고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포상금제도가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도입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년 동안 제도 운영 후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거규정이 법령에 없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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