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부실신고센터→부실부패신고센터로 확대개편

공공은 물론 민간 현장도 신고 대상 포함

국토해양부은 건설현장의 시공ㆍ감리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16일부터 설치ㆍ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또 신고대상 역시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업체 건설현장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부실ㆍ부패ㆍ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게끔 현장에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비치해야 한다. 또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게 하고,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설치ㆍ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ㆍ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엔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처분사항을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통보해 강제퇴출 하는 등 이력관리도 체계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