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국회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 국회법은 국회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도 시정 요구가 상당수 정부로 가고 있다. 정부는 그에 따라 시정하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면 시정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전인수고 견장부회”라며 “실로 공허한 논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위헌이라고 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견해를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율사 출신 3선 의원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선배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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