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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옮겨 오는 기업에 보조금 드려요

경남도 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 당 최대 60억원 지원

경남도는 기업체의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세부지원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도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기업에게 부지매입, 설비투자 및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의 경우 30명 이상, 신ㆍ증설 기업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기업의 경우 경남도가 정한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해야 한다.

보조금은 기업의 부지매입에 따른 투자금액의 최대 45%, 공장 등 시설 투자금액의 최대 15%, 신규인원 교육훈련 실시 비용에 대하여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해당기업이 도내 낙후지역에 투자하거나 신규 고용을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늘릴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최대 기업 당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춘식 도 투자유치과장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지원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 중심의 투자과잉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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