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 가운데 지난 2010년 10월과 같은 해 12월 각각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 전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 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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