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은 박영준(52ㆍ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울산지역 개발업체인 T사를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울산광역시가 2008년 7월께 추진했던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S사에서 1억원을 받고 입찰권을 다투는 경쟁업체인 T사의 대표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은 공무원인 지원관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煞?이듬해 T사는 산단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진경락(45ㆍ구속) 전 지원관실 과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손에 넣은 수백여건의 사찰 보고내역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과 강훈 전 법무비서관(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에게 발송한 서면질의서가 검찰청사에 들어오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께 박 전 차관과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찰 증거 은폐를 지시한 윗선이 있다고 폭로한 장진수(39) 전 주무관의 인터넷 방송이 공개된 후 사건 축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강 변호사도 검찰에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를 통해 강 변호사와의 회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녹취록에는 "우리 공통의 이해관계는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라고 하지만 뭘 인멸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강 변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 전 주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며 "진 전 과장이 지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는 내용은 장진수가 이야기해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다"며 "나를 찾아와 '폭로하겠다'고 한 장 전 주무관의 이야기를 (진 전 과장이 장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그러면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니까 '까발려 봤자 조직적으로 한 게 되고 지금처럼 가면 혼자 우발적으로 한 것이 되니까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 녹음됐다"며 "마치 이 내용이 청와대에서 시킨 것을 은폐하겠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장 전 주무관을 불러 대질을 하자고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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