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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도 차량 결함신고 가능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 불만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제작결함신고 접수처를 공단 산하 전국 56개 자동차검사소와 이동검사소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전까지 자동차 결함신고는 공단의 인터넷 신고센터(www.car.go.kr)와 공단의 신고용 전화(080-357-2500),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자동차검사소 이용자들이 차량 제작결함을 검사소에 신고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하고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콜 유무 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리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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