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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벌써 여야 딴소리 나오는 '시행령 수정권' 재개정해야

국회에 시행령 등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국회 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법으로 국회가 사사건건 행정부에 간섭하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부가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우려는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이 된 '시행령 수정권'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새정연 원내지도부는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까지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새정연은 모법(母法)과 상충한다고 보는 시행령 11개 사례를 발표했다.

새정연이 국회법으로 정부 시행령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강제성이 없다"며 한가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조차 뒤늦게 "헌법학자를 불러 논의하고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폈다. 벌써 문 안으로 발을 밀어 넣은 야당이 국회법을 핑계로 정부 정책에 대한 간섭을 본격화하고 있는데도 법안 통과를 묵인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는 우왕좌왕하는 수준이다.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가 정부 정책 전반에 딴죽을 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말대로 피해는 결국 "국민과 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의 이 같은 파행 결과를 직시하고 법안을 재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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