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대형 대리운전 정보관리업체에서 대량의 고객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최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운행정보관리업체 서버에서 고객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운행정보 184만건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다른 관리업체의 운행정보 240만건을 입수해 최씨에게는 500만원을, 다른 대리운전업자 박모(34)씨에게는 1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넘긴 고객 정보 424만건은 국내 승용차 소유자(지난해 4월 기준 1,428만대)의 30%에 이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시중에서 계속 유통되면서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 대리운전업자들은 고객정보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수백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유치에 활용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한 명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136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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