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9일 주부인 B(40)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 공범이 아니면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계좌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로 유도해 계좌번호, 보안카드 등 B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6,8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8억원을 가로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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