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를 기존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뒤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는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휴직기간이 끝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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