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사직 후 지난 2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처음 신청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자숙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김 전 지검장은 신청을 철회했다. 이 후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내 이번에 등록이 허가됐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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