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법정휴일이다.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규정돼있는 법정공휴일이지만 몇몇 공공 기관은 운영 될 예정이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운영을 이어간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우체국택배와 통상우편의 개별방문접수는 제한된다. 그리고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되지만, 일반 우편물의 배달은 되지 않는다.
각 택배회사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사의 배달,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은행은 근로자의 날 영업하지 않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간단한 업무만 가능하다.
국내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일에 추가임금만 지급한다면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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