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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문턱 넘을 듯

김기식 “합의된 사항 먼저 입법, 나머지는 개정하는 방안 검토”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다.

여야 간사는 앞서 지난 7일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적용 대상을 기존 정부입법안의 국회, 법원,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고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수수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법의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 금품수수, 적용 대상 등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서 “우선 법을 만들어 입법 취지를 살리고 아직 합의 안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은 추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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