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A업체는 2013년 7월 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른바 ‘노알라’가 찍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다가 논란을 불러왔다.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항의가 잇따르자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이후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비난글을 올린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비롯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등에 배당됐지만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가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A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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