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충북혁신도시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중 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비용보조 혜택 또한 가능하고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완화되는 등 투자유치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돼 고용·연구개발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함으로써 혁신도시 조기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충북도는 진천·음성군 일원 692만5,000㎡에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는 정보통신, 바이오, 태양광 산업 테크노폴리스로 조성중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