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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나와’ 현금인출기 방화 4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이 난 범위를 보면 공공의 위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한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안 나오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카드출입구에 불을 붙여 기계 1대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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