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2008년에 양도했던 재건축주택에 대해 최근 양도세 추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고 해서 양도했던 것인데 양도세가 부과된 이유와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자신이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관련한 양도세 추징고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징 사유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포함해 양도세 감면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금액을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만이 감면대상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세관청의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 등으로 보고 있고 이 취득일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면 조특법상 규정을 해석할 때 조특법상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일 등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양도소득은 사용승인일 등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모두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는 조특법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특법상 신축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전체금액을 감면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등 이후에 모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조특법에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전체가 감면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해석은 소득세법의 역할과 조특법의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추징 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신청 등의 조세불복절차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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