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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법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동시에, 연금시장 확대로 사업자(금융기관)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왜 도입되나=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 대체율 70%를 보장토록 설계됐었다. 하지만 기금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되면서 소득대체율이 2006년 50%에 이어 2028년에는 40%까지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퇴직 전 소득의 40% 정도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개인 순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감안하면 실 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즉 근로자가 노후빈곤을 막고 퇴직 전 소득의 60~70%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부담도 줄어 연금 가입 사업장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사업장 혜택은=그 동안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과 ‘1대 1’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해 ‘1대 다(多)’ 계약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은 연금 적립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가 0.5%이며, 기업은행은 0.4%다. 하지만 적립금이 100~500억원 사이가 되면 수수료는 각각 0.3%와 0.15%로 낮아지게 된다. 적립 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적은 셈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연금사업자로 하여금‘1대 다(多)’ 계약을 가능케 해 중소기업 여러 곳이 함께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앞으로 퇴직연금 규모는=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퇴직연금 시장이 오는 2015년 105조원을 기록하고 2020년에는 19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자는 2015년 전체 상용근로자 908만명의 47% 수준인 430만명에서, 2020년 전체 상용근로자 992만명의 54% 정도인 500만명으로 늘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5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33조5,000억원에 가입 근로자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31.1%, 87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액으로는 6배 이상 가입자는 2배 정도 규모로 시장이 확대되는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와 협조해 연금시장 확대로 인한 사업자간 불공정ㆍ과당 경쟁을 막고,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금사업자로는 금융기관 56개와 근로복지공단 등 총 5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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