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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검찰 출두] 김현철·김홍일·노건평 등 임기 말만 되면 어김없이…

■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친인척 비리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말 공통분모'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아들의 비리에서 형의 비리로 모양을 바꾸며 집권 말기마다 정권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집권하자마자 '친인척 정치 금지' 원칙을 내세운 김영삼 정부는 집권 말 김 전 대통령의 아들 '소통령' 김현철씨의 비리로 홍역을 앓았다.

김씨는 지난 1997년 이른바 한보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당시 김씨는 한보그룹 부도의 발단이 된 대출특혜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기업인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일부가 인정돼 지난 1999년 징역 2년과 추징금ㆍ벌금 등을 선고 받고 형을 마쳤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친인척 비리의 덫에 걸렸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둘째 아들 김홍업씨와 3남 김홍걸씨가 검찰에 불려왔다.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장남인 홍일씨가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수사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아들 셋이 모두 사법처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서슬 퍼렇게 반(反)부패를 외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0)씨가 검찰에 불려온 것도 역사의 모순이다. 노씨는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9월 대우건설 사장 연임 로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9년에는 증권사 매각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이상득 전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씨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대통령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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