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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무질서 행위 8월 집중단속

한강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8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한강공원 무질서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발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오토바이 통행ㆍ불법 주정차ㆍ상업용 전단지 살포ㆍ애완견 관리 위반ㆍ야영 또는 취사ㆍ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ㆍ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오토바이 통행ㆍ불법 주정차ㆍ애완견 관리 위반 시 4만~6만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금지 구역을 어기거나 야영ㆍ취사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등포ㆍ광진ㆍ마포경찰서와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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