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관계자는 “철회해달라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박 원내대표를 어제 조사했기 때문에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체포영장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철회 요청을 받은 법원이 체포영장 철회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체포영장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요구서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체포영장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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