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조례안 발의
입력2011-01-12 17:32:52
수정
2011.01.12 17:32:52
윤종열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허가할 경우 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청취, 상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