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 헌법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등은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헌재가 내년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5일 청구했다. 변협은 공공기관에 '언론사'를 포함한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나 법률 등 기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민간 영역은 제외하면서 언론만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포함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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