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산은금융지주와 중소기업은행의 10개 자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금융지주는 유가증권(증권, 금융상품)에 특화시킨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산은자산운용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게 프로젝트형 펀드에 투자해 7,6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이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함으로써 7개 펀드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됐다.
또 산은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대우증권은 지난 2011년 중국의 한 기업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35억5,000만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은캐피탈 역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부실로 당기순이익은 과다 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은 줄였다. 이를 토대로 사장은 2억9,400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더 받는 등 임직원에게 모두 6억3,000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은 2010년까지 영업손실의 가능성이 큰 지점 운영을 구체적인 손익 예측도 없이 30개를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ㆍ4분기까지 825억원의 영업손실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722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산은금융지주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비해 구조화채권 등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업무를 대우증권에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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