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심문을 매듭짓고 가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이 제약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약가 인하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특허 만료 의약품과 복제약의 최고가를 80%대에서 53.5%로 일괄 인하하는 '약가 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4월1일부터 일괄 약가 인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을 소홀히 한 채 과도한 판매 관리비에 의존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복지부 측 대리인은 "16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 약값이 제일 높으며 이번 약가 인하 수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리베이트 같은 불법에 기대서 영업하는 제약사의 비정상적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53.55%의 약값 인하는 외국의 약가 제도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촉진, 약의 안정적 공급 등 여러 여건을 참조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날 심문에 참여한 일성신약ㆍ에리슨제약ㆍ다림바이오텍 등 세 곳의 제약사는 "상한금액을 고시로 장관이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수가계약제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제약사 측은 또한 "개별 약제마다 특성이 전혀 다른데 최고가를 일괄적으로 53.33%로 정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약가 인하 제도가 시작되는 4월1일 이전에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개 제약사가 낸 약가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정에 대한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80~100곳의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이들 4곳의 중소형 제약사만 소송에 나선 상태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 참여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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