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지원·관리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과도한 체벌ㆍ폭언을 하는 교사나 시설장은 적발 즉시 퇴출된다. 또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도 개설된다.
18일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행정처분 및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전 예방대책으로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명 이내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외부 감시단(인권감독관)도 운영한다.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가 개설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즉시 해당자치구가 조치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법령에 연 1회 공무원이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인권 및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연 2회로 늘려 실시한다.
시의 지원을 받는 전체 51개소 시설 가운데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0년 9월부터 약 1년 간 거주 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 대우를 한 김포소재 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을 적발해 퇴출시키고. 법인 이사진 7명도 전원 교체된한. 이는 인권침해행위 근절대책의 첫 적용사례로 시는 앞으로 해당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시 추천 공익이사들로 임명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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