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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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유죄’…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