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실태를 일제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소방관서는 시군구청 등 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들 숙박시설의 화기취급 실태와 소방시설을 살펴본다.
적발된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각 소방관서는 또한 민박과 펜션 업주에게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소방서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취약시설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관서에 소방특별조사 전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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