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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끝나기 전 주식 반환정보 통지해야

금융위원회 금융관행 개선

오는 9월부터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가맹점이 폐업하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부하는 할부항변권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식 의무보호예수는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시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코스닥시장은 1년이 지나면 예탁결제원이 발행사에, 발행사는 해당 주주에게 주식을 각각 반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발행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 일정이나 절차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9월부터는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기 일정 기간(10영업일) 전에 대상자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나 절차 등 내용을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할부결제 후 가맹점 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약관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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