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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br>긴급·냉장·냉동차는 제외

내년부터 차에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는 공회전 상태가 지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공포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 전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찰차ㆍ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정비중인 차량, 냉동ㆍ냉장ㆍ청소차를 뺀 모든 차량은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ㆍ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며 요즘처럼 바깥 온도가 5도 미만으로 쌀쌀하거나 여름철 2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제한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난다.



시와 자치구는 기존 주정차 단속요원과 함께 공회전 단속활동을 벌이며 버스 차고지와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는 내년 3월까지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약 38리터의 연료를 아낄 수 있고 90㎏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ㆍ뉴욕 주는 5분 이상 공회전 시 500~1,800달러, 캐나다는 3분 이상 시 100~150달러, 일본 도쿄는 15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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