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73개 뉴타운 구역 중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역이 59개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역별로는 고양 원당3, 부천 소사본6B·소사본12B·괴안5B·괴안9B·괴안10B·괴안11B·고강1B·고강3B·고강7B·원종5B·괴안1D·괴안6-1D·괴안6-2D, 남양주 지금도농5, 광명4R·9R·11R 등 18개 구역은 2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또 1억~2억 원 사이인 곳은 고양 능곡 2, 김포 사우 2 등 모두 28곳이며, 1억 미만은 군포 3 등 13곳 이다.
이에 반해 고양 일산 1과 남양주 덕소 4 등은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에 개략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일선 시ㆍ군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이관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인터넷(gres.gg.go.kr)을 통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개인별 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사 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개인별 분담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