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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슈퍼서 팔지 마라"

일부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가능해지자 일선 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개인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슈퍼에서 박카스를 팔지 마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약리작용을 지닌 명백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외품으로 바뀐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가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들은 박카스 등에 함유된 무수카페인을 들었다. 조씨 등은 “청소년들이 무수카페인을 무분별하게 복용한다면 카페인 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의약품 성분 원료들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이 고시로 박카스(동아제약)ㆍ솔청수액(조선무약)ㆍ마데카솔(동국제약) 등을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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