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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5억으로

법무부, 15억서 확 낮춰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에 적용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 기준금액이 현행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영종도에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15억원)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개최된 '비자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종전 지가와 콘도 분양 예상가격을 고려해 투자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섭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역의 큰 현안사항이고 법무부도 인천경제청의 건의에 공감해 이르면 내년 초 투자기준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영종도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1-2단계 지역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지역에 미화 150만달러 또는 한화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휴양목적의 체류시설을 구입한 외국인이 5년 동안 투자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투자 기준금액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제주와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는 5억원,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관광단지)은 10억원이다.



인천은 이들 지역보다 투자 기준금액이 50~150% 높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 이후 관련 투자유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동일 지역(영종도) 내에서도 추가로 관광단지(용유ㆍ무의 문화관광ㆍ레저 복합도시 등)가 조성 중이나 부동산투자이민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용유ㆍ무의 문화관광ㆍ레저 복합도시는 24.4㎢로 오는 2020년까지 호텔ㆍ리조트ㆍ마리나ㆍ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운북복합레저단지로 한정된 대상 지역을 용유ㆍ무의 관광ㆍ레저 복합도시 등으로 확대해 제주도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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