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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특례법 개정 후 국내외 입양 23%↓

입양 절차·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외 입양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제8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이들이 국내외로 입양된 경우는 모두 1,8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 2,464건에 비해 23% 줄어든 규모다.

국내 입양이 1,548건에서 1,125건으로 27%나 감소했고, 해외 입양도 961건에서 755건으로 18% 줄었다.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93.2%, 국외 입양아의 92.2%는 미혼모의 자녀였다.



이 같은 입양 감소 추세는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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