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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중간소비자 손해 첫 인정

대법 "CJ·삼양, 삼립식품에 14억 배상해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로 전자ㆍ자동차ㆍ석유 등 다른 산업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는 12억3,000여만원, 삼양은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공급업체들은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담합한 것이라도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삼립식품에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담합행위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삼양 등 국내 밀가루 공급업체 8곳이 수년간 공급량과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3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온 삼립식품은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담합으로 인한 삼립식품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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